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 서류 및 절차 종합 꿀팁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계약직 종료, 단기 아르바이트 종료, 자영업 폐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유용한 팁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수 팁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필요한 3가지
기본 수급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질병 또는 가족 간호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직무 전환 요청 거부 의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됩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5.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또는 결혼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년 퇴직
정년퇴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7. 권고사직
회사의 권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 의사 소견서 (질병 또는 가족 간호 시)
- 직무 전환 요청 거부 의견서 (질병 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출산, 육아 시)
- 통근 시간 증명 자료 (통근 곤란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 24에서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므로, 고용 24에서 구직 등록이 필수입니다.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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