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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 모의계산 지급앱 꿀팁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5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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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시에만 수급할 수 있지만, 특정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악화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 체불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퇴직임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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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도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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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실직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
  •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무급휴일이 제외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개월 수가 약 7개월 이상이어야 실제로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
  • 실업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워크넷 구직활동 사이트를 가입해야 합니다. 미리 가입하고 확인해야 매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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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근로자가 4년 동안 근무했을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조건의 현저한 악화,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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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수급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근로 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한액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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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액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한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면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

 

따라서, 하루 임금이 100,000원이었던 근로자는 원래라면 60,000원의 1일 급여를 받겠지만,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63,104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지급액 계산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63,104원 × 30일 = 1,893,120원

 

이 금액은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다면, 실업급여 지급액도 이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픽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