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조건, 계산법, 신청 절차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정리하여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이외에 자영업, 자발적 퇴사 그리고 쿠팡 알바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꿀팁모음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기본 사항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필요한 3가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워크넷 구직활동 가입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1.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준비나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특히 6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자격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특정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와 다른 업무지시로 인한 부당함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 출퇴근 거리가 멀어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경우 등

3. 실업급여 계산방법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구분됩니다:

  • 지급액 공식: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계산방법: 퇴직 당시 최저임금(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기 근로자도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및 절차

  • 신청 기한: 퇴사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구인등록을 완료한 다음, 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14일 이내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서 제출: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은 후 회차별 전송 날짜에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정보 기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허위 신고: 취업 상태에서 실업을 신고하거나 기초임금을 과다 기재하는 경우
  • 허위 이직 사유: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징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