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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혜택 가이드 가입 조건, 보험료 계산, 환급 방법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 가이드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발적 퇴사나 계약직 그리고 알바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꿀팁모음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필요한 3가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워크넷 구직활동 가입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입 대상 및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최대 49명까지 있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식

자영업자의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로 7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 계산법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2.25%)
  • 예: 보수액 4등급(260만원) 선택 시, 보험료는 260만원 x 2.25% = 58,500원

실업급여 계산법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 예: 보수액 4등급(260만원) 선택 시, 실업급여는 260만원 x 60% = 156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매출액 감소, 적자 계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해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 지급 기간도 길어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최대 5년까지 제공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