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자발적인 퇴사, 계약직 그리고 단기 알바의 경우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해답을 찾으세요.
폐업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필요한 3가지
가입 대상 및 방법
- 대상: 직원이 없거나 직원 수가 49명 이하인 자영업자
-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월 22일 이전 가입자는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소득에 따라 보수액을 7등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보수액 182만원을 선택하면 매월 4만9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45%로 인상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월 보수액의 60%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1등급 보수액으로 5년간 가입한 경우 약 6개월 동안 매월 109만2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가입 기간: 최소 2년 이상
- 보험료 납부: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매출액 감소 추세, 기타(자연재해, 질병 등)
보험료 환급 제도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 환급 비율: 납부 보험료의 20~50%
1·2등급: 50% 환급
3·4등급: 30% 환급
5·6·7등급: 20% 환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마무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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